이용약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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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칙
제 1조(목적)이 약관은 주식회사 토스페이먼츠(이하 ‘회사’라 합니다)이 제공하는 자금관리 서비스 (영문명 Cash Management Service, 이하 ’서비스‘라 합니다)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(1)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입니다.
- (2)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통하여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. 단, 요금 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.
- (3) 약관은 서비스 홈페이지(http://cms.tosspayments.com)에 공시하며, 공시한 약관은 공시일로 부터(제2항 단서의 경우는 공시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)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.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전자문서교환(EDI)방식 : 업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(컴퓨터)간에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, 전자문서로 전송?처리 또는 보관(‘전송’)하는 방식
- 2. Batch CMS :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여 은행과 기업간에 발생하는 자금이체 통장입출금 내역확인 등 각종 금융업무를 일괄 파일단위로 처리하는 서비스
- 1) 초중고등학교 대상 Batch CMS서비스를 스쿨뱅킹 이라 한다.
- 2) 어린이집, 유치원 대상 Batch CMS서비스를 키즈뱅킹 이라 한다.
- 3) 아파트관리사무소 대상 Batch CMS서비스를 아파트뱅킹 이라 한다.
- 3. Real Time CMS :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여 은행과 기업간에 발생하는 자금이체 통장입출금 내역확인 등 각종 금융업무를 실시간방식으로 건 단위 처리하는 서비스
- 4. 계좌인증서비스 : Real Time CMS서비스를 이용하여 은행계좌의 예금주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
- 5. 금융정보전달서비스 :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여 기업간 또는 본사와 지점(영업소)/대리점간 각종 금융업무처리를 위해 교환되는 정형화된 거래문서를 양측의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해 문서가 아닌,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정보교환 서비스
- 6. 서비스제공설비 :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설치한 장비 및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소프트 웨어 (중계시스템 포함)
- 7. 이용자설비 : 이용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설치한 변?복조기, 컴퓨터 하드웨어, 소프트 웨어 등
- 8. 이용자번호(ID) :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
- 9. 비밀번호 : 부여받은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부여받은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
- 10. 이용자 :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승낙받은 자로 이용자 번호를 부여받은 자
- 11. 요금납입책임자 : 요금청구서를 발급받는 단위로써 이용요금의 납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
- 12. 전자사서함 : 서비스제공설비(중계시스템)내에 이용자 번호별로 할당된 전자적 자료 저장소
(이용자 자신의 자료를 보관?편집?전송하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 마련해 놓은 작업영역) - 13. 거래자료 :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은행과 이용자간에 업무처리를 위해 이용자 설비 및 서비스 제공설비를 통하여 교환되어지는 전자문서
- 14. 독점포트 :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설비(중계시스템) 접속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접속 포트를 독점하는 기능
- 15. 해제 :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
- 16. 해지 :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령, 전기통신사업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할 수 있습니다.
제 2 장 계약체결
제 5 조(이용신청)- (1)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회사가 서비스의 온라인 기능, 전화, FAX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용신청이 가능 하도록 제공할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서비스 개통 시 또는 이용자의 기타서류 요청시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1. 회사 소정양식의 서비스 이용신청서
- 2. 요금납입 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(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) 사본
- 3.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- (2)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(만 20세미만)인 경우에는 신청자 및 요금 납입책임자를 부모(법정대리인)로 하여 이용계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(3) 회사는 서비스 내용파악 또는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이용희망자의 이용신청 전에 서비스 이용희망자와 시험서비스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비스 이용 추진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.
- (1)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.
- (2)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단위로 신청하며 계약단위는 1개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. 다만,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되는 부가서비스, 서비스의 대량이용 또는 서비스 컴퓨터와 타 컴퓨터간의 연계서비스 등 서비스 내용이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.
- (1) 회사는 이용신청자의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이용을 승낙합니다. 회사가 이용을 승낙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승낙 사실을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.
- 1. 이용자번호 (전자사서함번호)
- 2. 서비스 제공개시일 및 소프트웨어 설치예정일 (회사가 공급하는 경우)
- 3.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(2)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- 1. 이용계약신청자가 회사에 납부할 요금, 가산금 또는 불법면탈요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
- 2. 서비스 제공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
- 3.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
- 4. 서비스 수혜를 위한 구비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등
- (3) 회사는 제2항의 각호의 1에 의한 이용승낙 유보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.
- (1)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.
- 1.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
- 2.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
- 3. 기타 신청 내용이 회사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(2) 회사는 제1항의 각호의 1에 의한 이용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 게 통지합니다.
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,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제 10 조(이용자의 지위승계)- (1)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.
- 1. 이용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
- 2.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?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
- 3. 2인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?합병하여 그 새로운 법인이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
- 4. 하나의 법인이 2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된 법인이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
- 5.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로서 그 수임 또는 수탁기관이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
- 6. 타인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영업을 승계하는 자 또는 타인이 영업을 행하던 장소에 서 새로운 영업을 하는 자가 당해 영업장소에서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
- 7.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내용의 경우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(2)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전항 제1호의 경우에 승계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을 지정하여 승계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(3) 회사는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이용자의 지위승계를 허용합니다. 회사가 지위승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신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, 이러한 경우 당해 통지가 승계인에게 도달한 때에 본 약정 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.
제 3 장 역무(서비스)제공 및 이용
제 11 조(서비스제공 개시 및 개시일)- (1) 회사는 이용신청자가 서비스제공 희망일을 기재하여 신청한 때에는 그 희망일을 서비스제공 개시일로 승낙합니다. 다만,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지장으로 희망 일에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지 못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합니다.
- (2) 서비스 이용신청자가 그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 개시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 에는 당초 서비스제공 개시일의 5일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. 다만, 승낙을 얻더라도 서비스제공 연기 기간동안 발생하는 접속회선 등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(3)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 개시일을 연기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경과일에 서비스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. 다만, 회사의 사정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(4) 회사는 서비스제공 개시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요금을 부과합니다.
- (1)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Batch CMS서비스 (스쿨뱅킹, 키즈뱅킹, 아파트뱅킹 포함)
- 2. Real Time CMS 서비스
- 3. 계좌인증 서비스
- 4. 금융정보전달 서비스
- 5. 기타 회사가 추가하는 서비스
- (2)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의거 제1항의 서비스 이용범위중 일부를 제한합니다.
- (3)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다만, 부가서비스의 구분 또는 이용요금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합니다.
회사는 국내 전지역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, 제공지역이 변경될 경우 이 내용을 공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
제 14 조(서비스제공 시간)- (1)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,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사항 등으로 게시합니다.
- (2) 은행시스템과 연동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은행서비스 제공시간에 준합니다.
- (1) 이용자는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하며,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(2) 회사는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요금청구 등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하며, 이용자 가 이용자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변경을 제한합니다.
- (3)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 다만,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(1) 이용자의 전자사서함(Mail Box)에 보관된 거래자료는 이용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(2)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사서함에 보관된 거래자료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설비(중계 시스템)의 안정을 위하여 3일을 경과한 정보에 한하여 전자사서함내의 거래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, 삭제의 대상은 수신한 정보중 수신자가 내용을 확인한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. 다만 이용자가 자료의 저장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(3) 회사는 제2항에 의한 거래자료의 관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합니다.
- (4) 회사는 서비스상에 교환되는 거래정보의 종류, 송?수신시간 등 거래자료의 이용상태에 관하여 이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- (1)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제공 개시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(2) 회사는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?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(3) 회사는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제공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?복구합니다.
- (4) 회사는 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지득한 이용자의 중요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기밀 을 유지합니다.
- (5)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(회사 이외의 자)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, 회사의 서비스 관련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1.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
- 2.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
- 3.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이용요금 등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
- 4. 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본인의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
- (1)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 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. 또한 다수의 이용자 번호를 동일한 요금납입 책임자 명의로 가입했을때 요금납입책임자는 운영상의 공지사항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각 이용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.
- (2) 이용자는 거래관련 정보를 서비스제공설비(중계시스템)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여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(3)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용자 설비의 교체 등 이용신청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회사와 사전에 합의하여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(4)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설치 및 유지?보수하는 접속회선, S/W 설비 등에 장애 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될 때에는 이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?복구해야 합니다. 또한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설비를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였을 경우 설비의 보충?수선 기타 공사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합니다.
- (5)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 서비스 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 회사는 정보게재의 제한?삭제 등 이용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.
- 1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- 2. 범죄적 행위에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.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
- 4.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- 5.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- (6) 이용자는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영업행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위해를 가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의 및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(7)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(1) 회사는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초기에 이용자와 협의에 의하여 시험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.
- (2) 회사는 상기 1항의 시험서비스 기간내에 시행하는 시험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완료시까지 시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(3) 회사는 상기 제1, 2항의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‘접속회선’에 대한 시험서비스 기간동안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(1) 회선의 이용신청 및 사용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 다만,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(2) 이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회선(이하 ‘접속회선’이라 합니다)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인터넷 TCP/IP
- 2. 전용회선
- 3. 가입 전화회선(Dial Up)
- (3) 회사가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선의 청약 등을 대행하는 경우, 이용자는 그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(1) 이용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회사의 서비스제공설비(중계컴퓨터)에 적합하고 통신이 가능한 상태로 이용자 설비를 설치합니다. 다만, 회사는 업무상?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요금으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용자설비를 설치하는데 통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.
- (2) 제1항의 이용자설비중 사용자 S/W의 경우, 회사가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구매?설치 코자 할 때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합니다.
- (3) 이용자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‘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수준’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.
- (1) 회사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모든 S/W프로그램과 관련 된 문서는 회사의 소유에 속하며, 이용계약의 해제?해지시 회사는 이를 회수합니다.
- (2) 본 약정이 해제?해지된 경우에 이용자는 즉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제 1 항의 S/W 프로그램과 관련문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.
- (3) 제1항의 경우 이용자는 S/W프로그램과 관련 문서를 회사의 동의없이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제 4 장 업무(서비스)제한 및 정지
제 23 조(서비스의 중지)- (1)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- 1.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및 신청서의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
- 2. 제18조의 ‘이용자 의무규정’을 위반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
- (2) 서비스 이용신청자가 그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 개시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 에는 당초 서비스제공 개시일의 5일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. 다만, 승낙을 얻더라도 서비스제공 연기 기간동안 발생하는 접속회선 등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1. 이용자측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회사의 서비스제공설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또는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
- 2. 회사가 정한 정기점검시
- 3. 요금납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
- 4. 이용자의 신청으로 일정기간 중지를 요청한 경우
- (3)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 중지일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. 다만,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제 5 장 계약변경?해제?해지
제 24 조(계약사항의 변경)- (1) 이용자가 제5조의 이용신청사항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계약변 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회사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회사 서비스내의 다른 기능을 이용하여 그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(2) 회사는 이용자의 계약변경신청 내용이 이용유형의 변경인 경우 신청 익월부터 적용 하여 드립니다.
- (1)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?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?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제?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(2)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제?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1.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및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
- 2. 서비스용 컴퓨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3.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
- 4.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
- 5. 제18조 제3항의 조치가 3회이상 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
- 6.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- (3) 회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이 일시중지된 이용자가 중지사유 해소 기간내에 그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(4)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제?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제?해지 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, 의견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합니다. 다만,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제 6 장 유지보수
제 26 조(서비스제공설비의 유지보수)- (1) 회사는 서비스제공설비(중계시스템)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합니다.
- (2)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제공설비(중계시스템)를 변경하여 이용자 설비의 변경을 초래한 경우에 회사는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.
- (1) 이용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용자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여야 합니다.
- (2)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 회사는 그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- (3) 이용자설비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제공한 사용자 S/W 등의 서비스제공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에 망실 또는 하자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회사에 유지보수를 요청 하고 회사가 출장하여 장애보수한 경우 소정의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
- (4) 이용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용자측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등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용자설비를 유지보수하여야 합니다.
- (5) 회사는 서비스 운영중 발생한 이용자설비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.
제 7 장 요금 등
제 28 조(요금 등의 구분)- (1) 서비스 이용유형별요금은 별표와 같습니다. 월정액 요금의 경우 가입월 및 해지월에는 일할계산한 요금을 부과합니다. (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합니다.)
- (2)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이 제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서비스내의 게시판에 공시합니다.
- (3) 각 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구간별 요금을 적용합니다. 다만, 최저이용료 할인은 요금납입 책임자가 동일인일 경우만 적용하며, 동일 요금납입책임자의 최저이용료는 가중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(4) 최저이용료는 최저이용료가 적용되는 각 항목별 요금합계액이 최저이용료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, 가입월 또는 해지월에는 최저이용료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
- (1) 요금납입책임자는 서비스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.
- (2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책임자는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이용료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(1) 회사는 서비스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납기일 5일전까지 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. 다만, 즉납에 의한 요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(2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청구서가 요금 등의 납입의무자,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 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는 요금 등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.
- (3) 2인이상의 이용자가 연대하여 요금 등의 납입의무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납입의 청구는 그중 1인에게만 합니다.
- (1) 요금납입책임자는 회사로부터 요금 등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납입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그 요금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(2) 이용자가 제 23 조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일시중지를 당한 경우 그 중지이전에 발생한 기간중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(1)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은행계좌 자동납부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기일내에 서비스 이용요금 전액을 납부하는 고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금을 할인 합니다.
- 1. 할인 대상금액 : 서비스 이용요금
- 2. 할인율 : 1%
- 3. 할인 적용 방법
- (2) 회사는 이용자번호를 다수신청하는 경우 별표의 규정에 따라 최저이용료를 할인적용할 수 있으며, 기타 이용료 감면에 관해서도 별표에서 규정합니다.
가. 요금 수납 익월에 1% 할인 적용
나. 자동납부 고객이 미납하거나, 자동납부를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적용치 아니합니다.
- (1) 요금의 납입의무자가 지정된 기일의 해당월 말일까지 요금 등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체납된 요금 등의 2/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써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(2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익월청구 요금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.
- (1) 회사는 이용자 요금의 과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의 청구(이의신청)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합니다.
- 1. 과납청구한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감액합니다.
- 2. 과납입한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반환하거나 다음달에 청구할 요금에서 상계합니다.
- 3. 요금 등을 반환받아야 할 이용자가 요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해야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.
- 4. 반환받을 요금 등의 수령권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이를 반환합니다.
- (2) 회사는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익월에 합산 청구합니다.
- (1) 서비스 요금 등을 불법으로 면탈하고자 다음 각호 1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.
- 1.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
- 2.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단말기에 다른 선조?기기 등을 연결사용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
- 3. 기타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
- (2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면탈 등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0조(요금납입의 청구 등), 제34조(요금의 반환청구의 조치 등)의 규정을 준용합니다.
- (1) 납입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1년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(2) 회사는 상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후 10일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를 합니다.
- (3)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사유 및 재지정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.
제 8 장 손해배상 등
제 37 조(손해배상의 범위 및 처리)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속 24시간이상 전체 서비스를 이용하 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 사가 인지한 후 알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전날까지의 미이용 일수에 대하여 최근 3개월간의 1일 평균요금에 미이용 일수를 곱한 금액의 3배 금액을 배상합니다.
제 38 조(면책조항)- (1)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- (2) 회사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내용의 오류 및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부 칙
1. (시행일) 이 약관은 2009년 3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.
2. (시행일) 이 약관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구 분 | 최저이용료(원) | 기본서비스 | 부가서비스 |
---|---|---|---|
Batch CMS | 30,000/ID |
- 전송료
- 접속료 |
- 독점포트사용료
- 메시징서비스 이용료 - 회선료 - 매직팩스 이용료 |
Real Time CMS | 없음 |
- 전송료
- 접속료 |
상동 |
스쿨뱅킹서비스 | 없음 | - 스쿨뱅킹 이용료 | 상동 |
키즈뱅킹서비스 | 없음 | - 키즈뱅킹 이용료 | 상동 |
아파트뱅킹서비스 | 30,000/ID |
- 전송료
- 접속료 |
상동 |
계좌인증서비스 | 없음 | - 계좌인증 이용료 | 상동 |
금융정보전달 서비스 | 없음 | - 금융정보전달이용료 | 상동 |
※ 기본 서비스 이용요금이 최저이용료 미만인 경우 최저이용료 적용 (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은 기본서비스 이용요금과 별도 부과)
※ 부가가치세 별도
※ 가입자의 설치요구시 설치비 30,000원/ID 개통시 1회 부과 (계좌인증서비스, 금융정보전달 서비스 설치비 부과 제외)
※ 금융정보전달서비스 이용고객이 RealTime CMS 같이 이용할 경우 RealTime CMS 기본서비스 이용료 면제
※ 세부사항 별표2 참조
구 분 | 구 간/단 위 | 요 금 | 비 고 | |
---|---|---|---|---|
전송료 | Batch CMS | 0 - 1,000 KB | 85원/KB | |
1,001 - 3,000 KB | 70원/KB | |||
3,001 - 5,000 KB | 55원/KB | |||
5,001 - 10,000 KB | 40원/KB | |||
10,001 KB 이상 | 20원/KB | |||
RealTime CMS | 0 - 1,000 KB | 60원/KB | ||
1,001 - 3,000 KB | 50원/KB | |||
3,001 - 5,000 KB | 40원/KB | |||
5,001 - 10,000 KB | 30원/KB | |||
10,001 KB 이상 | 15원/KB | |||
접속료 | - | 25원/분 | ||
스쿨뱅킹 이용료 | - | 20,000원/ID | 월정액제 | |
계좌인증 이용료 | 0 - 10,000건 | 40원/건 | ||
10,001 - 50,000건 | 30원/건 | |||
50,001건 이상 | 20원/건 | |||
키즈뱅킹 이용료 | 기본형 | “키즈뱅킹” | 15,000원/ID | 월정액제 |
고급형 | “키즈뱅킹 골드” | 30,000원/ID | 월정액제 | |
금융정보 전달 이용료 | 거래처용 | - | 20,000원/ID | 월정액제 |
기관용 | 0 - 1,000 KB | 60원/KB | ||
1,001 - 3,000 KB | 50원/KB | |||
3,001 - 5,000 KB | 40원/KB | |||
5,001 - 10,000 KB | 30원/KB | |||
10,001 KB 이상 | 15원/KB |
※ 1건 = 계좌인증결과 전송성공건 기준
구 분 | 단 위 | 요금(원) | 비 고 |
---|---|---|---|
독점포트 사용료 | 동기포트(Sync) | 300,000 | 월정액 |
비동기포트(Async) | 40,000 | 월정액 | |
메시징서비스 이용료 | 건당 | 18원 | 메시징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름 |
회선 이용료 |
회선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름 1. 공중정보통신망서비스 약관2. 국내전용회선 서비스 약관 |
||
매직팩스 이용료 | 매직팩스 이용약관에 따름 |
※ 메시징서비스 : 이동전화 단문서비스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치와 무선단말기 사이에 단문메시지(이하 'SMS')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 및 기타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
※ 매직팩스 : PC에서 작성한 문서를 모뎀을 이용하여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서비스 등
구간 구분(ID) | 1 - 19 | 20 - 49 | 50 - 99 | 100 - 299 | 300이상 |
---|---|---|---|---|---|
금액(원) | 30,000 | 24,000 | 21,000 | 18,000 | 15,000 |